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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: 가입 및 혜택 안내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개요

  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. 특히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상품으로, 무주택 청년들이 주택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. 이 상품은 주택 구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필수적인 금융 도구입니다.

     

    가입 대상

    • 나이: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     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, 병역 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
    • 소득: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, 사업, 기타소득자
     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도 당해 급여명세표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
    • 주택여부: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

     

     

    가입시 제출 서류

    • 소득증빙: 소득확인증명서, 원천징수영수증 등
    • 병적증명서: 복무 중인 병의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
    • 각서: 제공되는 양식 작성

     

    계약 기간

   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. 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.

     

     

    적용 이자율

    납입원금 5,000만원 한도 내에서 2년 이상 유지 시 우대이율(1.7%p) 적용.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무주택 기간 동안 적용.

    구분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~ 1년 미만 1년 이상 ~ 2년 미만 2년 이상 ~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
 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2.0% 연 2.5% 연 2.8% 연 2.8%
  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무이자 연 3.7% 연 4.2% 연 4.5% 연 2.8%

    전환신규 유의사항

    • 기존 ‘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’ 가입자는 모두 ‘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’으로 전환됩니다.
    • 기존 ‘주택청약종합저축’ 가입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능합니다. 단, 청약에 당첨된 계좌는 전환 불가.
    •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 적용.

     

    비과세 혜택

  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,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.

     

     

    기타사항

    • 일부 인출: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일부 금액 인출 가능.
    • 명의변경: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조건을 갖추지 못해도 명의 변경 가능. 다만, 비과세 혜택은 불가.

     

    업무취급은행

     

 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(https://nhuf.molit.go.kr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결론

  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와 혜택을 제공합니다. 이 상품은 청년들이 주택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이 혜택을 잘 활용하여 미래의 집 마련 계획을 세워보세요!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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